[매일안전신문] 최근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관련 성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 불법촬영 위험도를 조사해 '생활안전지도'에 등급별로 공개했다.
경찰청은 7일 KT와 협업으로 개발한 ‘지하철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 위험도’를 안전 관련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안전지도’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경찰청은 KT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경찰 범죄분석관과 협업으로 팀을 구성해 지하철 불법촬영 위험도를 개발했다. 이후 ‘지하철 불법촬영 위험도’를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os) 내에 탑재하여 지하철 경찰대 등 경찰관의 순찰 및 예방 업무에 활용했다.
‘지하철 불법촬영 위험도’는 지하철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건수, 해당 지하철의 유도인구 속성, 환승역 속성, 배후지 등 영향도가 높은 총 14개 변인을 선정해 기계학습을 통하여 수도권 지하철 노선·역·출구별 위험등급을 5단계로 구분했다.
앞으로는 행정안전부(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전지도’를 통해 국민 누구나 자신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불법촬영 범죄 위험도를 찾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인천·경기 지역 23개 노선 730개 역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다.
이날 생활안전지도에 공개된 '지하철 불법촬영 위험도'에 따르면 올해 서울 1호선(경인선)은 서울역과 노량진역이, 2호선은 충정로역이, 9호선은 김포공항역·여의도역·노량진역·고속터미널역이, 고위험으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생활안전지도 ‘불법촬영 위험도’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은 사이트 접속 QR코드 배포를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고, SNS 등을 통해 빠르게 유포돼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앞으로도 유관부처와 협업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와 같은 대여성범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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