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쿠션 일부 제품서 납 유해물질 검출...리콜 실시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8-12 11: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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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쿠션 일부 제품에서 납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수유쿠션 일부 제품에서 납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매일안전신문] 일부 수유쿠션 제품에서 납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은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수유쿠션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우선 조사대상 16개 제품 중 3개 제품의 지퍼손잡이에서 납 안전기준인 300mg/kg를 최대 3.1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자연생각 ‘오가닉 D자 수유쿠션(리프)’, 티니팅스 ‘티니팅스 수유쿠션(민트 피치기모)’, 베베띠랑 ‘G8 수유쿠션(블루)’다. 이 제품들은 각각 930mg/kg, 391mg/kg, 351mg/kg의 납이 검출됐다.


납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으며,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3개 제품의 제조·판매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 요청시 교환·환불하기로 했다.


또, 조사대상 16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는 유해 휘발성유기화합물인 2-에틸헥소익 에시드,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수유쿠션의 경우 적용 가능한 유해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이 없어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안전기준을 준용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먼저 3개 제품에서는 2-에틸헥소익 에시드가 최소 0.35mg/(㎡·h)에서 최대 0.65mg/(㎡·h) 수준으로 검출됐으며 이는 기준 허용치인 0.25mg/(㎡·h)를 초고한 수치다.


나머지 1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 기준 허용치인 0.05mg/(㎡·h)를 초과한 0.13mg/(㎡·h) 수준으로 검출됐다.


2-에틸헥소익 에시드는 증기를 흡입하거나 피부접촉을 통해 체내에 흡수될 수 있고 눈·코·목의 점막을 자극할 수 있다. 폼알데하이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물질 Group1로 분류하고 있으며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 만성기관지염, 호흡기·눈 점막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문제의 4개 제품은 코지베이비 ‘아미고 수유쿠션(블루)’, 티니팅스 ‘티니팅스 수유쿠션(민트 피치기모)’, 마더이즈 ‘맘베허그 D형 수유쿠션(베이비블루)’, 큐비앤맘 ‘로얄몬드 수유쿠션’ 등이다.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현재 관련 기준은 없으나 신생아가 사용하는 제품임을 감안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시 교환·환불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수유쿠션은 신생아가 1일 평균 5시간, 생후 최장 6개월까지 장시간 사용하는 제품이나 일부 제품의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 우려가 높은 합성수지폼을 내장재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휘발성유기화합물 안전기준 적용대상 어린이제품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휘발성유기화합물 안전기준 적용대상이 어린이용 바닥매트에 한정돼 있다.


한편, 소비자원이 조사대상 16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이 취급상 주의사항, 제조자, 수입명 등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5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KC마크를 누락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수유쿠션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강화와 휘발성유기화합물 안전기준 적용대상 어린이제품의 확대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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