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날씨]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인 기상특보 발표 ...... 18일 오전 11시부터 발효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8-17 18: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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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17일 폭염경보와 폭염주위보인 기상특보가 발표했다. 18일 오전 11시부터 기상특보가 발효된다.(사진, 김혜연 기자)
기상청은 17일 폭염경보와 폭염주위보인 기상특보가 발표했다. 18일 오전 11시부터 기상특보가 발효된다.(사진, 김혜연 기자)

[매일안전신문] 17일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인 기상특보 발표했다. 발표 시각은 이날 오후 4시이며 발효 시각은 다음날 18일 오전 11시 이후다.


특보 내용을 보면 폭염경보로 세종, 울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옹진군 제외한 인천, 서울, 제주도의 제주도 동부, 제주도 북부, 제주도 서부 지역이다.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는 목포를 제외한 거문도.초도, 진도 지역이다. 충청북도, 충청남도는 태안을 제외한 서산 지역이다.


강원도의 일부 지역인 강원 남부 산지, 삼척 평지, 홍천 평지, 강릉 평지, 양양 평지, 고성 평지, 속초 평지, 횡성, 춘천, 화천, 원주 지역이다. 경기도, 장수를 제외한 전라북도 전 지역이다.


폭염주의보는 울릉도.독도, 인천(옹진), 제주도의 추자도와 제주도 남부 지역이다. 흑산도.홍도, 전라남도의 거문도.초도, 진도, 목포 지역이다. 충청남도의 서산과 태안이며 강원도의 강원 북부 산지, 강원 중부 산지, 양구 평지, 정선 평지, 동해 평지, 평창 평지, 인제 평지, 철원, 영월, 태백 지역이다. 전라북도의 장수 지역이다.


18일 오전 11시부터 기상특보가 발효된다.(사진, 기상청 자료)
18일 오전 11시부터 기상특보가 발효된다.(사진, 기상청 자료)

'폭염특보'는 기상청에서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를 발령한다. '폭염주의보'는 여름철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경보'를 발령한다.


그러나 지난 5월부터 기온과 습도를 고려하는 체감온도 기준으로 폭염특보가 시범운영됨에 따라 최고 기온은 33℃ 미만이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 폭염특보가 발표될 수 있다. 최고기온은 33℃ 이상이지만 습도가 낮은 경우에는 폭염특보가 발표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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