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를 놓고 건설사와 입주자 간 분쟁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하자인정 기준이 크게 확대되고 보다 분명해진다. 도배나 난간, 승강기 등에 대해 아예 없었던 하자 기준도 새로 만들어졌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결로, 타일, 급배수시설, 균열 등 12개 항목에 대한 하자 범위를 확대하고 도배·바닥재, 가전기기, 지하 주차장 등 13개 항목의 하자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하자 항목은 기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나게 된다.
하자 기준이 새로 마련된 항목은 ①도배 ②바닥재 ③석재 ④가구(주방·수납가구 등) ⑤보온재 ⑥가전기기 ⑦승강기 ⑧보도·차도 ⑨지하주차장 ⑩옹벽 ⑪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장치 ⑫가스설비 ⑬난간이다.
분쟁이 잦은 결로 하자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시공상태 등 외관으로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설계도서 등을 기초로 종합적인 성능판단을 실시하게 된다. 단열처리가 잘못됐거나 마감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했는데도 재료 시공상태만을 보면 제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실내외 온도차를 고려해 결로방지 설계를 했는지와 해당 부위 온·습도를 직접 측정해 하자를 판정한다. 발코니 등 비단열 공간에서는 입주자의 유지관리로 하자여부를 판단해 왔으나 앞으로는 단열상태와 입주자가 환기, 제습을 적정하게 실시하였는지 등을 고려한다.
또 벽 타일 시공상 하자의 경우 접착강도만을 검토하던 것을 이제는 모르타르의 타일 뒤채움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세면대, 싱크대 등 위생기구도 규격, 부착상태, 외관상 결함 등으로만 하자여부를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위생기구 별 급수 토출량, 급탕 토출온도, 녹물발생 등을 기준으로 살핀다.
도배나 바닥재는 가장 빈번한 하자 분쟁 중 하나인데 그동안 하자판정 기준이 없었다. 앞으로는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나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를 하자로 본다. 바닥재도 파손, 들뜸, 삐걱거림, 벌어짐, 단차, 솟음 등이 있으면 하자로 판단한다.
빌트인 가전제품 설치가 보편화함에 따라 관련 하자판정 기준도 마련했다. 특히 입주 후 견본주택이나 분양책자에 제시된 사양의 가전기기가 공간이 협소하거나 출입문 크기가 작아 설치·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도 하자로 판정하기로 했다.
지하주차장은 기둥, 마감재 등에 대한 하자사례가 많은데 기준이 없었다. 이제 주차나 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차장 기둥·모서리에 코너가드 또는 안전페인트가 탈락된 경우, 램프 연석의 크기가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지하주차장 천정 및 벽면 뿜칠 등 마감재가 미시공 또는 탈락된 경우 하자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례와 법원 판례를 토대로 기준을 정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축적된 사례를 기초로 5년만에 대폭적인 손질을 가하는 것으로, 하자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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