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세부 내용과 시행 조건은?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08-20 17: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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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19일 서울 성동구 성락성결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발열체크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사진=국민소통실 제공)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19일 서울 성동구 성락성결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발열체크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사진=국민소통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단계를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3단계 세부 내용과 시행 조건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서울시는 “21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 전면 금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규정된 내용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모든 스포츠 경기가 중단된다. 공공 다중시설과 고, 중위험시설은 운영을 중지한다. 고, 중위험시설이 아니라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게 의무가 된다.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 수업은 원격으로 전환하거나 휴업에 들어간다.


공공기관 및 기업은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가 시행되고 민간 기업에는 전원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시행되기 위해선 몇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먼저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안팎이면서 1주에 2회 이상 ‘더블링(Doubling)’ 현상이 발생해야 한다. 더블링은 일일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2배로 증가하는 경우다.


또 감염 경로 불명 및 집단 감염 사례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야 한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3단계 격상에 대해 “아직 3단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만약 3단계로 격상되면 국민 생활과 서민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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