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지난 24일부터 서울 전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가운데 앞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서울에서 택시를 타지 못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부세종총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대중교통과 물류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택시의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은 미착용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승차거부하도록 할 것”이라며 “마스크를 쓰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반장은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을 할 것”이라며 “버스는 방역비를 추가 지원하여 소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서울시는 물류시설에 대해서 의류·조끼 등 물품의 공용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연안여객터미널과 선착장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반장은 “입도객에 대해서는 발열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자에 대해서는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여 터미널과 선내 등에서 안내할 예정”이라며 “이용객 간 최소 1m 거리를 두도록 하고 지그재그로 좌석을 발권하며 승객의 의석을 최소화하는 등 밀접 접촉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4일 서울 전역에서 누구나 실내·실외를 가리지 않고 의무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에서 음식을 먹는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실내,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50일간 계도기간을 갖고 오는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소 1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윤 반장은 “넓은 공원과 같이 2m 이상의 거리두기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실외에서 굳이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는 없으나 공간적으로 그렇게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가급적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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