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서울시가 택배 물류센터 등 물류시설에 대해 공용물품 사용을 금지하고 1회 위반 시 집합금지명령 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시에 등록된 물류시설 49개에 대해 고강도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물류시설에 대해 공용물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개인별 물품을 지급하도록 한다. 이는 조끼·장갑·작업화 등을 여러 명이 공용 사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감염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공용물품에 대해 매일 1회 소독 실시하도록 했었다.
또 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비대면 하역 분류, 배송시스템 구축과 100인 이상 업체에 대해 ‘전신소독’ 시스템 도입을 권고했다.
‘비대면 하역 분류’는 택배차량이 물류시설에 진입할 때 작업자가 차량에 탄 상태에서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발열체크·소독 후 바로 상하차 작업장으로 이동해야 한다.
100인 이상 대형 물류시설은 ‘전신소독’ 시스템을 도입하여 출입 시 소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객에게 배송할 때는 SNS를 통한 사전연락을 통해 비대면 배송해야 한다.
시는 “택배 차량이 물류시설에 진입할 때부터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최대한 ‘비대면’으로 전화하여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화된 물류시설 방역지침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만일 강화된 방역수칙을 1회 위반할 경우 즉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집합금지 기간은 시민불편 등을 감안하여 검사 및 소독, 시스템 정비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인 2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역조치의 안정성 여부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
또 시는 위반 사항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즉시 고발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7월부터 물류시설에 대해 ‘고위험시설’ 수준으로 방역 관리를 하고 있다.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전 시설에 도입 완료했으며 물류시설 방역관리자도 지정했다.
아울러 매일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을 확인하여 유증상자는 퇴근 조치하도록 하고 근로자 간 간격은 2m, 최소 1m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특히 물류업체들과의 SNS 소통망을 통해 실시간 점검체계를 가동하고 수시·불시 점검도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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