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방역 강화...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종합]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8-28 16: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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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제과점, 오후 9시까지 영업...포장·배달은 가능
커피전문점, 시간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및 학원 등 집합금지 조치
교습소, 집합제한 유지...위반 시 집합금지 조치
정부가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한다.(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정부가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한다.(사진=KBS News 영상 캡처)

[매일안전신문] 최근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조정한 지 10여일이 지나며 효과가 발생한 시점이 다가왔지만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수도권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수도권의 방역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내 일일 확진자수는 18일 201명, 19일 252명, 20일 226명, 21일 244명, 22일 239명, 23일 294명, 24일 201명, 25일 212명, 26일 229명, 27일 313명, 28일 284명 등 열흘 넘게 200명을 초과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한 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우선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여 감염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따라서 수도권 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오후 9시까지만 정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또 해당 시설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카페 중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한다.


커피전문점을 방문하여 음료를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박 장관은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뤄지고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며 최근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식점, 커피전문점, 헬스장에 대해 강화된 방역 조치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시행된다.


또 정부는 아동과 학생을 다수 밀집하는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로부터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내 학원 및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다만 학원의 경우 비대면 수업을 허용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시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계획이다.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되지만 집합제한 조치는 여전히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즉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학원, 교습소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면회를 금지한다.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한다. 만일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할 경우에는 노래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프로그램을 금지된다.


특히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불법판매 활동을 점검 중이다. 불법 다단계 신고 포상금은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수도권의 어르신들은 당분간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에 큰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 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단,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보안상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기관, 집배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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