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일부터 집회·관광 등 ‘단기 전세버스’ 탑승객 명부 작성 의무화...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9-01 13: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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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집회, 관광 등 전세버스 탑승객 명부 작성 의무화를 3일부터 시행한다.(사진=매일안전신문 DB)
서울시가 집회, 관광 등 전세버스 탑승객 명부 작성 의무화를 3일부터 시행한다.(사진=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 오는 3일부터 서울시내 전세버스 업체는 관광·집회 등 단기 전세버스 탑승객의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단기 전세버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광복절 연휴 전후로 광화문 집회, 교회 등에 다수의 전세버스가 이용되었으나 신속하고 정확한 탑승자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3일부터 서울시에 등록 중이거나 시 관내를 운행하는 전세버스 중 관광, 집회, 일회성 행사 등 이용객 특정이 어려운 단기 계약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전자 출입자 명부를 도입하고 탑승객 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관리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이번 행정명령 적용 대상에는 통근·통학·학원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전세버스는 제외된다.


전세버스 운수사업자는 전자 출입 명부나 수기 명부를 통해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단기 전세버스 이용객는 운수사업자의 탑승객 명부 작성에 협조해야 한다.


전자 출입 명부는 QR코드를 통해 작성되며 최소한의 정보만 보관·관리하고 4주후 폐기된다. 2G폰 이용자, 장애인 등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할 경우에는 수기명부도 가능하다. 운수사업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대조하여 수기 작성자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발동되는 것으로 오는 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고발 조치돼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아울러 행정명령 준수사항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조병춘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전세버스는 장시간 동안 밀폐, 협소 공간에서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염 위험이 높다”며 “전세버스 운수사업자와 이용객 모두 행정명령 준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서울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4명으로 누적 3961명이다.


신규 확진자 94명 중 6명은 노원구 교회 관련 확진자로 총 7명으로 증가했다. 이외에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5명(615명), 도봉구 체육시설 4명(5명), 동작구 카드발급업체 4명(16명), 광화문 집회 3명(87명), 성북구 요양시설 3명(4명), 극단 ‘산’ 2명(36명) 등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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