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편의점 오후 9시 이후 취식 금지...서울시 “현장점검 통해 이행 여부 확인할 것”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9-01 15: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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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편의점 야간 취식이 금지된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CU 공항대로점(네이버 지도 캡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편의점 야간 취식이 금지된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CU 공항대로점(네이버 지도 캡처)

[매일안전신문] 앞으로 수도권 내 편의점에서도 오후 9시 이후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다만, 편의점 내 전자렌지, 컵라면 물 붓기 등 음식을 데우는 행위는 가능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형 편의점의 경우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코너를 두고 있어 휴게 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운영하는 곳이 있다”며 “이런 편의점에 대해서는 오후 9시 이후로는 편의점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식당 안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하고 있다.


편의점에서도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곳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된 것이다.


다만, 전자레인지 등 음식을 데우는 행위는 허용한다. 윤 반장은 “컵라면에 물을 따르거나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돌리는 행위까지 제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현재 관련 법령에서도 이러한 경우 휴게음식점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GS25, 세븐일레븐, CU, 이마트24 등 편의점 업계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점포 점주들에게 당분간 오후 9시 이후부터 편의점 안 취식을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서울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편의점 야간 취식 행위 금지 이행 여부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서울시 브리핑에서 “편의점 대부분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에 해당한다”며 “오후 9시 이후에는 편의점 내 혹은 야외 테이블에서 취식 행위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편의점 가맹본부에 편의점 집합제한명령에 대한 안내 협조 공문을 전달했으며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35명이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 중 175명은 수도권에서 발생했으며 서울 93명, 경기 60명, 인천 22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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