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종이’, ‘종이팩’, ‘페트’, ‘플라스틱’, ‘유리’처럼 재질별로 된 쓰레기 분리배출표시 도안을 밖에 내놓는 방식 위주로 바뀐다. ‘깨끗이 접어서’, ‘이물질 없애서’, ‘라벨을 떼서’ 등과 같은 문구가 추가되는 것이다. 표시 도안 크기도 지금보다 50% 확대된다.
환경부는 국민이 제품‧포장재를 쉽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분리배출표시를 바꾼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바뀌는 도안에서도 재활용을 뜻하는 삼각형 안에 재질 표시가 그대로 적힌다. 다만 그 아래에 분리배출을 하는 방식이 함께 표시된다. 현재 분리배출표시에서 쓰이는 ‘철’, ‘알미늄’,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등의 재질명과 함께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 등 배출방법도 표기하도록 변경된다.
가령, 지금은 ‘종이’라고만 된 표시는 ‘상자류’와 ‘기타 종이류’로 나눠 각각 ‘깨끗이 접어서’, ‘이물질 없애서’라는 문구가 적힌다. 상자류는 깨긋이 접어서, 기타 종이류는 이물질을 없앤 뒤 분리배출해 달라는 뜻이다.
‘페트’와 ‘플라스틱’은 각각 ‘투명 페트병’과 ‘플라스틱’으로 바꿔 ‘라벨을 떼서’, ‘깨끗이 씻어서’를 적시한다. ‘캔류’는 ‘내용물 비워서’라는 방법이 안내된다.
또 분리배출표시의 심벌마크 크기도 현행 8㎜에서 12㎜로 보기 쉽도록 확대한다.
정부가 행정예고에 앞서 국민권익위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분리배출표시 개선 필요(72.3%)’, ‘분리배출표시가 도움은 되나 실효성 부족(66.9%)’, ‘분리배출표시 크기 확대 필요(68.6%)’ 등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환경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까지 현행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함께 사용하도록 하고 순차로 도안을 개선,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재활용품이 적정하게 분리배출되어 재활용 과정에서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품목별 분리배출 방법, 재활용품으로 잘못 배출되는 사례를 그림으로 정리해 지난달 말 전국 공동주택에 배포했다.
또 올바른 분리배출을 이끌기 위해 틀리기 쉬운 분리배출 사례를 그림으로 정리해 지속적으로 알리고 분리배출표시 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 여부 등을 지자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15일부터 약 2주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9월 15일부터 약 2주간 제품·포장재, 배달용기에 대해 분리배출표시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분리배출표시는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적정 도안을 써야 하고 제품·포장재의 정면·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에 심벌마크 크기를 8m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품으로 옷, 가방, 화장품 용기 등을 만드는 고품질 재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배출단계부터 올바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분리배출표시 개정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본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것으로, 행정예고 등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과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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