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준 3단계 조치 9월20일까지 연장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9-09 22: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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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중점관리시설(집합금지 대상)과 집합제한 대상 시설(자료,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 중점관리시설(집합금지 대상)과 집합제한 대상 시설(자료, 광주광역시 제공)

[매일안전신문] 광주광역시는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준 3단계를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27일 지역감염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이후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그러나 기대만큼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준 3단계 시행 8월27일 이후 9일까지 지역감염 확진자는 총 123명으로 나타났다. 일일 평균 9.5명이다. 지난 8일 준 3단계 조치 후 17명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다.


광주광역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판단에 따라 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이달 20일까지 10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8개월 동안 방역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데이터에 의한 통계의 실증적 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방역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지역감염 위험이 큰 주요 시설들을 ‘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해 집합금지로 조치한다.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방역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중점관리시설’은 정부에서 지정한 고위험군 11개 업종과 광주광역시가 자체 지정한 9개 업종을 포함하여 총 20개 업종이다. 최근 확진자가 발생했던 ‘기원’이 이번 조치에 추가되었다.


다음으로 밀집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20개 업종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연장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영화관 등 기존에 행정명령을 내렸던 14개 업종 외에 이번 조치에 직업훈련기관, 제과점, 실외 골프연습장 등 6개 업종이 추가되었다.


특히 그동안 집합금지시설로 묶여있던 PC방과 게임장‧오락실은 지금까지 확진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미성년자 출입금지와 시설 내 음식 판매‧섭취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집합제한시설로 변경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시설들이 위와 같은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다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광주광역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준 3단계 조치 연장은 코로나와의 전쟁을 짧게 끝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8개월째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시민들 모두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지만 조금만 더 힘의 합치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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