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앞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작성하는 수기출입명부에 이름을 제외하고 휴대전화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하면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한 후 발표했다.
이는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와 확진자 이동경로 등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최근 온라인 상에는 한 여성이 수기출입명부를 보고 휴대전화번호를 알았다는 남성에게 연락을 받았다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례가 올라오기도 했다. 또 수기명부는 4주 후 파쇄해야 하지만 이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만일 파쇄조치를 불이행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방역당국과 개보위는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다중이용시설 수기출입명부의 경우 업소 규모에 따라 1~2일치 방문자 개인정보를 한 장에 기록하고 별도 잠금장치나 파쇄기가 없는 업소가 많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는 시설방문정보와 이용자 개인정보가 각각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에 분산 보관돼 있고 생성 4주 후 자동적으로 파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안전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수기출입명부에는 성명을 제외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하도록 한다.
또 마스크를 착용한 방문자가 음식, 음료 등을 테이크 아웃할 경우에는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을 위해서 고양시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관리 방식’을 확산·적용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발굴할 계획이다.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 관리 방식’은 시장 등 방문 시 지정된 행정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자 전화번호·방문일시 등 기록이 시청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방식으로 4주 후 정보가 자동 삭제된다.
방역당국과 개보위는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243개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대본이 권고한 지침과 달리 확진자 이동경로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별과 연령, 읍면동 이하 거주지 등을 포함해 공개(349건)했으며 삭제 시기를 준수하지 않은(86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보위는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 공개 시 개인식별정보 비공개와 14일의 삭제 시기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중대본의 권고지침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방역과정에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처리되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개보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자치단체의 인터넷방역단이 찾아낸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SNS 등에 공유된 이동경로는 총 5053건으로 이 중 4555건을 삭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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