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14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2주간 완화된다.
그 동안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과 모든 시간에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프랜차이즈 카페 및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점에서도 실내 영업이 가능하다.
일부 매장에서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던 방역 조치가 대폭 완화돼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정상영업이 가능하다. 전자출입명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학원은 대면 수업을 재개하고 독서실, 스터디카페, 헬스장, PC방 등의 중위험시설 등은 다시 문을 열게 된다. 14일 0시부터 영업이 가능하다.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는 계속 적용으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은 금지된다. 클럽과 유흥주점, 방문판매업 등 11종의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명령이 유지된다.
이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앞으로 2주 동안 더 이어진다. 중대본은 동일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를 집합금지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11종 고위험시설은 클럽, 노래방, 뷔페,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시설, 방문판매,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이 여기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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