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세부 준수 사항 ... 위반시 이용자ㆍ사업주 과태료 대상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9-14 10: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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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형 카페 준수 사항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준사 사항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매일안전신문] 14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완화되지만 방역조치 등 일부는 더 강화된다. 사업주나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이용자나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음은 각 업종별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프렌차이즈형 카페는 한 테이블 내에서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를 실시하며 매장 좌석 내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의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수칙 내용, 테이블 내 좌석 한 간 띄워 않지 및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의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수칙 내용, 테이블 내 좌석 한 간 띄워 않지 및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이전에는 프렌차이즈형 카페에서는 모든 시간에 포장·배달만 허용했지만 완화된 조치다.


프렌차이즈형 카페는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으로 가맹점법에 따라 가맹정 사업자(직영점 포함)가 해당된다.


또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오후 9시 이후에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를 해제한다.


150㎡ 이상인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의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수칙 내용
150㎡ 이상인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의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수칙 내용

150㎡ 이상의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2m(최소 1m)간격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이용자들이 음식을 각자 덜어 먹을 수 있도록 개인 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을 검토예정이다.


교습소·학원(독서실 포함)·스터디카페·직업훈련기관의 사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 수칙 내용
교습소·학원(독서실 포함)·스터디카페·직업훈련기관의 사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 수칙 내용

300인 미만의 학원·독서실 스터디 카페, 직업훈련 기관, 실내체율시설은 집함금지 조치를 완화하여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수칙을 의무화한다.


#2.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에 진단검사 비용에 건강보험료를 적용한다. 이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수도권에 소재한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면회 금지를 이전대로 유지한다.


#3.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고위험시설 11종인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300명 이상 대형학원은 기존대로 집합금지조치가 유지된다.


전국의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고위험시설에서 해제된다.


실내 체육시설의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 수칙 내용
실내 체육시설의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 수칙 내용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중단, 학교 밀집도 완화 등의 조치는 계속 유지되며 지속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의 소모임, 투자 설명회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성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한다.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며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앞서 정부는 어제(13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달 27일까지 2주간 2단계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코로나19의 확산의 호전 양상에 맞춰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둔 것이다.


수도권의 국내 신규환자 발생 추이를 보면 244명(8월 21일) → 313명(8.27) → 187명(9.2) → 112명(9.5) → 98명(9.8) → 116명(9.11) → 86명(9.12) → 60명(9.13)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 평균 신규 확진자를 보면 9월 5일까지 지지난 주 162명이며 지난주 9월 12일까지 신규 확진자는 99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동반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의료계 등 전문가들이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고 위험도가 있는 시설에 정밀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에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전반적으로 논의·검토한 결과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를 결정하고 위험지역에 대해 방역을 엄격히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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