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수능 모의평가 시험장, 집합금지 예외 적용...자가격리자 등은 온라인 응시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9-14 13:47:08
  • -
  • +
  • 인쇄
정부가 9월 모의평가 시험장을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정부가 9월 모의평가 시험장을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사진=KBS News 영상 캡처)

[매일안전신문] 오는 16일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9월 모의평가를 보는 학원·기숙학원 등에 대해 집합금지 예외 사유로 인정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오는 16일 2021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가 예정돼 있다”며 “9월 모의평가 시행을 위해 학원 등이 포함된 시험장을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300명 이상 학원의 경우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어 운영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재수생 등을 위해 대형학원·기숙학원에 대한 집합금지를 일시적으로 예외 적용한 것이다.


윤 반장은 “경기 소재 기숙학원에서 응시하는 학생들이 시험당일 입소와 퇴소가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여 시험 전날 입소해 다음 날 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정적인 응시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와 학원 시험장 모두 철저한 방역관리를 실시해 안전하게 시험이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6일 전국 2099개 고교와 428개 지정학원에서 9월 수능 모의평가가 시행된다. 응시자는 총 48만7347명으로 재학생 40만9287명, 졸업생 등 7만8060명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에 따르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시험 당일 발열 등으로 시험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을 위해 지난 6월 모의평가 때와 같이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16일 교시별 문제지·가정답이 공개되기 시작한 때부터 17일 오후 9시까지이다.


또한, 시험이 치러지는 학교와 학원에 대해서는 수험생 간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시험실 당 50명 이하 인원으로 제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


6월과 9월에 진행되는 모의평가는 수능 전 수험생에게 문항 수준과 유형에 적응할 기회를 준다. 평가원은 모의평가 출제·채점과정에서 개선점을 찾아 수능에 반영한다.


이번 9월 모의평가 성적은 당초 예정된 일정보다 빠른 10월 14일에 통지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수진 강수진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