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2.19%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감안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를 15일 2.19% 상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1일과 9월15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정으로 공급면적(3.3㎡·1평)당 건축비 상한액은 기존 633만6000원에서 647만5000원으로 올라간다. 이는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해 산출한 금액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쓰인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 건축비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이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 택지비가산비, 건축비가산비 등을 보태 분양가를 결정한다.
국토부는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분양가가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은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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