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에 이어 이번엔 중국에서 브루셀라병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중국매체 신경보는 지난해 12월 간쑤 성 란저우 시에 있는 중국 농업과학원 산하 수의연구소와 백신 생산공장에서 브루셀라병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집단감염 발생 이후 란저우 시 당국은 지난 14일까지 란저우 주민 2만1847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324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브루셀라병은 브루셀라균의 감염으로 발생되는 사람과 가축의 공동 전염병으로 소, 돼지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 병은 동물의 상처 난 피부나 결막을 통해 균이 침투하거나 오염된 사료, 물 등에 의해 감염되며 멸균되지 않은 유제품을 통하여 사람에게 전염된다.
특히 가축이 브루셀라병에 감염될 경우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다. 다만, 가축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지만 사람 간에 전염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상을 살펴보면 사람의 경우 감염 후 3주 정도 잠복기를 지나 발열, 근육통, 관절통, 발한, 오한,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 병으로 인한 발열은 말타열, 지중해열이라고 부른다. 가축의 경우 수컷은 고환염 증상 등을 보이고 암컷은 태막 파열 등으로 유산할 수 있다.
치사율은 2% 이하지만, 심할 경우 척수염, 골수염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심장내막의 염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브루셀라병은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가축의 경우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지만 감염된 가축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도살 처분해야 한다. 사람의 경우에는 테트라사이클린, 스트렙토마이신, 클로람페니콜 등으로 치료하지만 약제 투여를 중지하면 재발할 가능성이 높고 내균성이 나타나 치료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인축공통전염병으로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브루셀라병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국제적 표준화 기준을 만들기 위해 연구가 진행 중이다.
한국에서는 브루셀라병을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발병한 사례가 있다. 법정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감염병으로 환자와 그 가족, 의료인,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중국에서 발생한 감염은 중무(中牧) 란저우생물제약공장에서 지난해 7~8월 동물용 브루셀라병 백신 생산 과정에서 사용 기한이 지난 소독약을 쓰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독약 문제로 생산·발효시설에서 나온 폐기물이 제대로 살균되지 못하고 브루셀라균이 포함된 폐기물이 에어로졸 형태로 외부로 퍼졌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당국은 해당 지역에 당시 동남풍이 주로 불었고 그 방향에 있던 란저우 수의연구소의 연구원과 지역 주민 등이 흡입이나 점막 접촉 등의 방식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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