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오는 19일부터 한 달간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한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한 사람들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
외교부는 19일부터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하며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오는 10월 18일까지 한 달간 유지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한 국민들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
특히 외교부는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들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3월 23일 코로나19 확산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최초로 발령했으며 이후 6월 20일 2차 발령한 바 있다.
외교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 및 코로나19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지속됨을 감안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해외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을 때 발령되며 여행경보 2단계에서 3단계 이하에 준한다.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며 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한다.
여행경보는 발령 대상 국가(지역)의 위험 수준에 따라 1~4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여행유의)는 국내 대도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 2단계(여행자제)는 국내 대도시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 3단계(철수권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혐하는 심각한 수준의 위험, 4단계(여행금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위험일 때 발령된다.
여행경보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신변안전 위험 요인을 숙지하고 대비해야 한다. 2단계에서 여행예정자는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고 체류자는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3단계에서 여행예정자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체류자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철수해야 한다. 4단계에서 여행예정자는 여행금지를 준수하고 체류자는 즉시 대피하거나 철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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