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취식 금지 '포장만 가능'...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9-18 13: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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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포장만 가능하다.(사진=MBC News 캡처)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포장만 가능하다.(사진=MBC News 캡처)

[매일안전신문] 추석 연휴기간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취식이 금지된다. 다만, 포장은 가능하다.


한국도로공사는 18일 휴게시설협회와 함께 추석 명절 연휴기간 실내매장 내에서의 취식 등을 금지하는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는 좌석 운영이 금지되며 포장만 가능하다.


추석 연휴기간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들은 사전에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휴게소에서 구입한 먹거리를 차 안에서 취식해야 한다.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연휴 이전부터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고객 밀집도가 높은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하여 발열체크 등 출입자 관리·마스크 착용·거리두기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휴게소별로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하여 수기 출입명부 및 QR코드 관리와 병행하여 운영한다.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은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내역이 체크되는 시스템이다.


이번 강화된 방역조치는 오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6일간 진행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명절 연휴에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들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꼭 지켜달라”며 “밀집·밀폐된 장소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내 코로나19 방역을 어렵게 할 위험요인으로 추석 연휴를 가장 먼저 꼽았다.


정 본부장은 “이동량이 많아지는 추석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와 위기감이 더 높아지고 있다”며 “명절 대이동으로 전국에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명절 연휴에는 최대한 귀향과 여행 등 이동을 자제하고 코로나19 감염 전파의 연결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방역 기간으로 여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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