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7일까지 연장...추석~한글날 연휴 특별방역기간 지정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9-21 10: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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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27일까지 연장되며 이후 2주간은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다.(사진=보건복지부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27일까지 연장되며 이후 2주간은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다.(사진=보건복지부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매일안전신문] 정부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7일까지 연장한다. 27일 이후부터 2주간은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0일 “추석 연휴 직전까지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7일 밤 12시까지 연장 적용하고 이후 내달 11일까지 2주간은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당초 20일 종료 예정이었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7일 밤 12까지 적용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유지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결혼식, 동창회, 장례식을 비롯한 각종 모임 및 행사는 인원 제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 받고 실내에서는 50인 이상, 실외에서는 100인 이상의 인원이 대면으로 모이는 각종 모임, 집합,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특히 종교 대면예배도 금지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 등의 경우 ‘법적 의무가 있는지’, ‘긴급한 사안인지’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허용될 수도 있다.


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뷔페식당 등 ‘고위험시설’은 앞으로 일주일 더 영업이 중단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음식점, 워터파크, 공연장, 종교시설, 목욕탕 등은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간 거리두기,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할 대상 및 시설을 추가될 수 있으며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2단계 조치 내용 및 적용 시점이 조정될 수 있다.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정부·지자체·교육청 등이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 시설의 운영은 중단된다.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도 휴관·휴원한다. 단,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그대로 운영한다.


오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구체적인 대책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6일간 고속도로 휴게소 취식을 금지한다. 단, 포장은 가능하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8일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좌석 운영이 금지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연휴기간 휴게소를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은 사전에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휴게소에서 구입한 먹거리를 차 안에서 취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휴게소 내에서 고객 밀집도가 높은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 대해서는 전담 요원을 배치해 발열체크 등 출입자 관리·마스크 착용·거리두기 준수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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