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전국 주차장 3%를 차지하는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 기준이 큰 폭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 출입구 내 움직임 감지 장치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주차장 4만882기(76만6220면) 가운데 3%(2491만면)은 기계식 주차장이었다. 기계식 주차장은 사람 대신 기계가 자동차 반송, 격납을 하는 주차장이다.
최근 5년간 기계식 주차장 사고의 65%는 이용자, 보수자 과실 등 인재(人災)였다. 기계 결함은 30%, 기타 자연재해 등은 5%에 불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 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사고를 줄이는 게 목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계식 주차장 출입구 안에는 ‘사람 움직임 감지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주차 운반기 안에 사람이 남겨진 상태에서 운반기가 움직여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자동차 추락 방지 장치도 설치해야 한다. 운반기 도착 전 자동차가 진입해 추락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주차 운반기는 주차가 끝나면 반드시 출입구에 다시 가져다 놔야 한다. 또 주차장 수동 멈춤 장치는 주차장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와 기계실에도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보수 작업자 안전을 위한 규정도 강화했다.
보수 작업을 할 때는 작업 장소 밑에 반드시 안전망을 두며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시한 기준에 맞게 점검용 사다리를 설치해야 한다. 기계실로 가는 점검구 통로 너비는 60㎝ 이상, 기계실 공간 높이는 1.5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용자와 고객 안전도 챙겼다.
앞으로 기계식 주차장에는 내부 발빠짐 사고를 막기 위해 10㎝ 이상 틈새를 막는 안전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운반기나 구조물이 차량이 부딪히지 않기 위해 운반기 돌출 방지, 방향 전환 고정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주차장 구동 장치 진입을 막는 안전 울타리도 필수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2일 기준으로 6개월 뒤 설치되는 기계식 주차장에 모두 적용된다. 단 안전울타리 설치, 10㎝ 이하 틈새 설치 규정은 기존 기계식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기간은 개정안 시행 뒤 6개월 안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생활 가까이에서 이용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이 더 안전한 주차장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기계식 주차장 현장에서도 철저하게 안전 기준을 이행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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