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납 기준치 182배 초과한 바닥재 등 51개 제품에 리콜 명령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3 11: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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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국가기술표준원)
(로고=국가기술표준원)

[매일안전신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가구, 장난감, 조명기구 등 51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50대 제품안전 중점관리품목'에 해당하는 가구, 장난감, LED 등기구 등 1천5개 제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전성 조사를 했다.


50대 제품안전 중점관리품목은 안전기준 부적합률과 사고 빈도가 높거나, 안전 사각지대 제품 등이다. 어린이 제품 19개(유모차 등), 전기용품 19개(오븐 기기 등), 생활용품 12개(실내용 바닥재 등)로 구성됐다.


그 결과 유해화학물질과 구조 안전성, 감전 보호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1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하고 KC 인증을 취소했다.


KC 표시, 제조 연월, 사용 연령 같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중결함, 경결함 제품 172개는 수거 등을 권고했다.


리콜 명령이 내려진 가구에는 벽 고정 장치가 없거나 쉽게 넘어지는 구조여서 어린이가 깔릴 우려가 있는 7개 제품과 두통 및 메스꺼움을 유발하는 톨루엔 기준치를 1.7배 초과한 1개 제품 등이 포함됐다.


납 기준치를 182배 초과한 실내용 바닥재, 자동온도조절 기능이 없어 사용 중 화상 위험이 있는 속눈썹 열성형기, 과도한 연료량으로 폭발 우려가 있는 가스라이터,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BB탄 총, 감전 우려가 있는 LED 등기구도 리콜 대상에 들어갔다.


국표원은 리콜 처분한 51개 제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 홈페이지에 해당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


아울러 리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요구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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