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연휴 기간 요양시설 면회 금지 조치...“영상·손편지로 안부 전달”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9-23 15: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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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요양시설 면회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사진=YTN News 영상 캡처)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요양시설 면회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사진=YTN News 영상 캡처)

[매일안전신문]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 시설 면회 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동안에도 요양시설에 대한 면회 금지 조치가 유지되지만 가족의 해외장기체류 및 임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비접촉 면회의 경우 투명차단막을 설치한 별도 공간 또는 야외에서 진행된다. 아울러 비닐 등을 통한 간접 접촉 외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제한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오는 24일부터 10월 11일까지 (사)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4개 시설협회와 공동으로 요양시설 비접촉 추석 나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중대본은 “이 캠페인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시설협회는 보호자와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 간 비접촉 방식으로 안부확인 및 소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 및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에서도 추석 연휴기간 동안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 면회를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연휴 기간 최소 1회 이상 요양병원 의료진이 환자 상태, 치료 상황 등 주요 내용을 보호자에게 전화 또는 개인 SNS를 통해 설명하는 ‘보호자 안심전화’를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또 중증 및 보호자와 소통이 적은 화자를 대상으로 간병인 또는 보조인력이 환자 옆에서 보호자와 영상통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증 외상환자의 경우 영상통화는 거치대 등을 활용해 누워서 실시한다. 영상통화는 연휴 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실시하되 환자별 통화 횟수가 고르게 분배되도록 사전에 보호자와 통화 시간을 미리 정하여 운영한다.


이외에도 추석을 느낄 수 있는 현수막, 한복 등을 각 병동에 설치 및 비치하여 사진 촬영 후 인화해 환자 가족에게 전송하는 추석 포토월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26일 ‘노인요양시설 비접촉 면회 시행방안’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동안 요양 시설에 대한 외부 출입 제한 및 면회 금지 조치를 시행해 왔다.


한편,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향과 친지 방문을 포함해 여향 등의 이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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