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KT와 SK텔레콤 이동통신에 가입했다면 앞으로 앱으로 전자증명서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대표 박정호), KT(대표 구현모)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통신사 전용 앱에서도 전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 제출까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와 이동통신사는 가입자들이 전자증명서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대전화 가입·통신요금 할인 등 서비스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SK텔레콤 2910만과 KT 1860만 가입자의 전자증명서 이용이 편리해지는 것이다.
행안부는 전자증명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 NHN페이코를 시작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카카오, IBK기업‧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을 진행해 왔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현재 서비스중인 주민등록등초본·병적증명서 등 13종의 전자증명서를 10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양 통신사는 올해 중 각종 전자증명서를 통신사 전용 앱에서도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전용 앱에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24 앱을 스마트폰으로 내려 받아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야 하던 것이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 탑재된 통신사 전용 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휴대전화 가입 및 통신요금 할인‧제휴카드 발급 등 부가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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