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흉악한 성범죄자에 대한 정당한 안전조치인가, 이미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이중처벌인가.
2008년 아동을 대상으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러 국민 공분을 산 조두순(68)의 12월 출소가 가까워지면서 논란이 뜨겁다.
조두순이 거주할 경기도 안산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불안을 호소하면서 당국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범죄자일지라도 징역 12년형까지 선고받아 출소하는데 다시 제재를 가하는 건 지나치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08년 12월 안산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해 온 조두순이 오는 12월13일 만기 출소한다.
조두순은 처벌형량이 무거운 성폭력법이 아니라 형법상 강간치상(상해)로 기소된데다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까지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이 거셌다.
조두순이 12년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 사이 피해자는 고작 20살이 된다. 영구적 장애에 트라우마까지 끔찍한 피해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조두순은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와 면담 과정에서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SBS가 입수해 보도한 법무부의 ‘조두순 출소 후 재범 방지 대책 보고서’에는 조두순은 자신에 대한 사회 평가를 수용하면서 “출소하면 가족이 있는 안산시로 돌아갈 예정이고, 술은 끊겠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출소후 일용노동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사회생활 계획이 없어 불안정한 상태에서 재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조두순의 사회 복귀를 막기 위한 국민청원이 청와대게시판에 2차례나 올려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현실적으로 그를 교도소에 더 수감할 법적인 수단은 없다.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도 이날 직접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일병 ‘조두순 격리법’인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했다.
윤 시장은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일정 기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 피해자와 안산시민, 그리고 국민들은 조두순이 출소한 뒤 일정기간 격리 치료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며 “저는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아동 성폭력범이 출소 후에도 사회에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아동 성범죄 전과자를 주거지역에서 200m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와 학교 주변 500m 안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더라도 조두순에게 이를 소급해 적용할 길은 없다. 성폭행범이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안산 주민들의 불안감을 클 수밖에 없다.
결국 지금으로서는 조두순이 사회에 복귀할 경우 법대로 관리하는 것만이 사실상 유일한 조치다. 조두순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등록되어 5년간 관리된다. 누구든지 거주지와 이름, 사진 등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조두순이 출소 이후 머무를 곳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반경 1㎞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방범용 폐쇄회로(CC)TV도 23곳에 71대로 늘려 설치하기로 했다. 지역 경찰과 기동순찰대 등 가용 가능한 경찰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수시 순찰하는 전개도 세워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두순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펴고 있다. 하지만 법은 누구에게나 엄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점에서 초법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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