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정부가 추석 특별방역기간 동안 수도권 내 클럽·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추석 특별 방역 기간 동안 적용되는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프로 스포츠 무관중 경기, 다중이용시설 방역 수칙 의무화 등 핵심 방역 조치가 전국에 적용된다.
먼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는 집합금지 대상에 모두 포함된다.
집합금지 대상으로는 추석 맞이 마을 잔치,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 전시회, 박람회, 축제, 강연, 동창회, 야유회, 계모임 등이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다만,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허용될 수도 있다.
프로야구, 축구, 씨름 등 모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감염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관리, 주기적 환기와 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만 운영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로는 300인 미만 학원, 교습소, 독서실,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워터파크,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음식점 등이 있다.
PC방도 방역수칙 의무화 하고 좌석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하며 미성년자는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음식점 등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PC방 내부에서의 음식 판매 및 섭취는 사능하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는 휴관을 권고했다. 단,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
추석 연휴기간 중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문화시설 제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운영이 중단됐던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은 재개된다. 다만, 실내·외 국공립시설 모두 이용 인원을 평사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민속놀이 체험 등 추석을 맞아 개최하는 각종 행사는 불가능하다.
반면,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유명 관광지 인근에 위치하는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여 이용할 것이 우려되는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 및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추석 음식 준비를 위한 장을 보기 위해 전통시장·마트 등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통시장·마트·백화점에 대해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시식코너 운영은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관광지에 대해서도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관광지 인근 음식점·유흥시설의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내 클럽·유흥주점·방문판매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추석특별방역기간이 끝나는 10월 11일까지 적용된다.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학원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교회 소모임, 식사도 기존과 동일하게 금지된다. 예배의 경우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다.
수도권 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카페·제과점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만약 공간 협소 등으로 지키기 어려울 경우에는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및 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의 영화관·공연장도 좌석 한 칸 띄워 앉아야 하며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이용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한다. 방역수칙도 의무화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고위험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5종의 유흥시설과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조치한다. 집합금지되는 5종의 유흥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이 있다.
지자체에서는 오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유흥시설 5종에 대해 반드시 집합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10월 5일 이후부터 11일까지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별로 조정할 수 있다.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은 오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필수적으로 집합금지 조치해야 한다.
이외에도 비수도권에 위치한 노래연습장, 뷔페, 대형학원,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 6종 고위험시설에 대해 시설별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
박 1차장은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 정을 나누는 추석 명절에 만남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드려 송구하다”며 “올해 추석만큼은 우리 가족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화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서로 간의 정을 나누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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