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지난해 미국에서 급성 폐손상 사례가 발생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급성 폐손상 사례가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23일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한 이후 추진상황을 4일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해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폐손상 및 사망사례(EVALI)가 발생하고 국내에서 유사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대책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24일부터 지난 6월24일까지 운용한 전국 병원 집중치료센터와 2013∼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건강보험공단 연계자료,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의심사례를 수집한 결과, 미국에서 발생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폐손상 사례와 같은 급성 폐손상 사례에 대한 보고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와 별도로 국내에서 유통중인 액상형 전자담배 112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폐손상 유발 물질로 지적한 비타민E 아세테이트 등 중증폐손상 유발 의심성분 6종 및 니코틴에 대한 성분을 분석했다.
조사결과, 액상 중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3개 제품에서 0.03~0.12ppm 나오고 가향물질 3종이 8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용매로 쓰이는 프로필렌글리콜과 글리세린은 전 제품에서 검출됐다.
배출물인 담배연기에서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나오지 않았고 가향물질 3종과 용매의 경우 액상에 비해 배출물에서 검출량이 적은 편이었다.
정부는 액상 중 니코틴의 경우 제품에 표시된 함량이 정확하지 않고 표시방법도 mg, %, mg/mL 등으로 제각각이어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또 폐손상 유발 의심성분의 인체 유해성을 확인하기 위해 침지노출 7종, 에어로졸노출 4종의 방법으로 세포독성시험을 실시한 결과,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가향물질의 경우 일부 농도에서 세포생존율 감소 등의 독성을 확인했다. 다만, 유해성이 확인된 농도에 비해 국내 유통 제품 내의 프로필렌글리콜 및 비타민E 아세테이트의 검출량으로 산출한 인체 노출 추정치는 낮은 수준이었다.
당국은 이같은 결과를 종합해 미국에서 발생한 급성 폐손상과 유사한 사례는 국내에서 내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급성 폐손상 사례가 현재로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장기적 노출과 다른 성분과의 복합 노출의 영향은 이번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국은 미국은 현재도 액상형 전자담배, 특히 THC‧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함유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 금지를 권고하고 있고, 청소년‧임산부 및 비흡연자가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향이 금지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당국은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을 통해 미국과 유럽에서 인체 유해 가능성이 경고되거나 사용 금지된 가향물질이 사용된 것이 확인된 점, 해외 여러 국가에서 가향물질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는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해 가향물질의 첨가 금지를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향물질은 국내‧외 연구결과를 청소년과 비흡연자가 보다 쉽게 흡연을 시작하게 하고 흡연자의 흡연 습관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의 중증 폐손상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담배 자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담배의 유해성분 제출‧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를 위하여 불법 배터리, 니코틴 불법 수입, 담배 판매‧광고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지속 실시하고, 교육‧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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