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하향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정밀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12일 0시 기준 수도권 확진자는 48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수도권의 감염 확산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시설을 확대하고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한다.
수도권에서 실시되는 방역 조치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해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시설별 핵심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 고위험시설 10종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대형학원, 뷔페로 10개 업종이다.
그러나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와 같은 유흥시설 5개 업종은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으로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또한 지자체 판단으로 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제를 실시할 수 있다.
고위험 시설인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인 방역관지자를 지정하고 근로자 간 거리를 2m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수칙을 그대로 유지한다.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ㆍ모임ㆍ행사는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 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16종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ㆍ소독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 대상 시설 16종은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 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ㆍ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ㆍDVD방, 장례식장 16개 업종이다.
▶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대중교통, 집회ㆍ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며 향후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그러나 교회의 소모임이나 행사를 포함한 식사는 금지된다.
한편, 비수도권은 지역별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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