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튀김 속 유해 물질 '아크릴아마이드', 식품별 권고기준 도입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5 1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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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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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감자튀김 등에서 주로 검출되는 유해 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식품별로 얼마 이하까지 함유될 수 있는지를 정한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제조, 가공하거나 수입한 제품 속 아크릴아마이드 성분과 관련한 권장 규격을 현행 기준치인 1㎎/㎏에서 식품에 따라 0.3∼1㎎/㎏ 안으로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07년부터 감자 스낵에만 운영하던 아크릴아마이드 권고치를 국민 민감성, 노출기여율, 오염분포도 등을 감안해 법적인 권장규격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생산 업계의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고탄수화물 식품을 120도 이상 온도로 오랫동안 가열할 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유해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인체 발암 추정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유아용으로 만들어진 조제식이나 시리얼류에는 0.3㎎/㎏ 이하, 인스턴트 커피나 볶은 커피 등에 대해서는 0.8㎎/㎏이하, 과자나 감자튀김, 곡류 가공품 등에는 1㎎/㎏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2년마다 운영 결과를 평가해 권장 규격을 초과한 경우에 제조사가 스스로 제품을 회수하거나 생산 또는 수입을 자제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시행한다.


제조사나 수입사가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관한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권장규격 운영취지를 식품업계 및 주요 수출국에 알려 운영 효율을 높이는 한편 권장규격이 업계 관리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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