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기간 연장..."11월 17일까지 여행 취소·연기해야해"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10-16 13: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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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기간이 11월 17일까지로 연장됐다.(사진=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캡처)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기간이 11월 17일까지로 연장됐다.(사진=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 정부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기간을 11월 17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해외여행 취소 및 연기를 당부했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종료예정이었던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를 11월 17일까지 연장한다.


외교부는 “동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일 경우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 및 코로나19 전세계적 확산,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지속됨을 감안한 것이다.


특히 해외여행 중 코로나19 감염 사례 방지와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발령되며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한다. 또한 발령일부터 최대 90일가지 유효하며 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한다.


여행경보 2단계의 경우 여행예정자는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고 체류자는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3단계일 때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체류자의 경우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철수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23일 최초로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자 6월 20일 2차 발령했다. 이후 지난달 19일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주의보를 3차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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