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오는 12월 3일에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밸브·망사형을 제외한 덴탈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면마스크 등의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점심시간 여럿이 모여서 식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능 시험장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우선 수능 당일 수험생들은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에 입장할 수 있으며 손소독 및 체온 측정을 실시하고 증상을 확인한 후 입실이 가능하다. 무증상 수험생은 일반시험실, 체온이 37.5도 이상, 기침 등 유증상 수험생은 별도 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른다.
자가격리자는 교육청 관할 직속기간이나 공공시설 등 별도 시험장에서, 확진자는 격리 중인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본다.
유증상 별도 시험실에는 최대 4명이 넘지 않도록 수험생을 배치하고 화장실도 별도 확보된 곳을 이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들이 시험을 보는 별도 시험장도 응시인원을 시험실당 4명 이내로 제한하고 학생 간 2m 이상 거리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다.
일반 시험의 응시인원은 기존 28명에서 24명으로 줄인다.
일반 시험실의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밸브형, 망사형 외의 마스크를 써야 한다. 별도 시험실의 수험생들은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시험실 입실이 불가능하다.
점심시간에는 개인 도시락과 음용수를 준비해 본인 자리에서 식사하도록 하며 여럿이 모여서 식사하는 것은 금지한다. 점심시간 후에는 반드시 시험실을 환기해야 한다.
시험 감독관은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답안지 수거를 하며 수거 후에는 손을 씻거나 소독해야 한다.
만약 일반 시험실 수험생이 시험 도중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해당 교시 종료 후 별도 시험실로 이동된다.
시험 전날 예비소집일에는 수험생의 건물 출입을 제한한다. 수능 관련 필요한 안내는 운동장 등 야외나 별도 장소에서 실시한다.
자가격리자, 확진자는 수험생의 직계 가족이나 친인척, 담임교사 등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는 수능 일주일 전부터 전국 고등학교와 시험장 지정 학교에 대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한편, 시험에 방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청원까지 올라온 ‘책상 앞 칸막이’ 설치는 계획대로 설치된다.
교육부는 “시험장 가림막에 대해 수험생 안정을 위해 설치가 불가피하다”며 “책상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가림막 앞쪽에만 설치하며 칸막이 하단에는 0.7cm 크기의 틈을 만들어 시험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수능 수험생과 감독관에 대한 세부 유의사항은 11월 초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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