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야생 버섯, 함부로 먹었다가 큰 코 다친다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2 15: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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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출처=Pikist)
자료 사진 (출처=Pikist)

[매일안전신문] 가을철 산행 시 무심코 야생 버섯을 먹었다가는 중독 사고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행정안전부는 2015~2019년까지 자연독으로 발생한 식중독 건수를 공개했다. 총 6건이며 총 41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독은 독버섯, 독초(나물), 복어 등 자연적으로 생성된 독소다.


자연독 환자는 사계절 가운데 가을철에 유독 많았다.


전체 6건 가운데 4건이 가을에 발생했으며 전체 환자 41명 가운데 34명 (82.9%)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건수와 비교해 환자 수를 살펴보면 6.8명(41명/6건)으로 1건의 사고로 7명 정도 피해자가 발생했다.


자연독 사고는 혼자가 아닌 가족, 지인 단위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더 위험하다.


국가표준 버섯목록을 보면 우리나라에는 2123종의 버섯이 자라고 있다. 이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은 대략 426종(20%) 정도다. 나머지 80%(1697종)는 독이 있거나 식용 불명으로 알려져 있다.


식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426종의 버섯도 주변 환경에 따라 버섯 모양이나 색 등이 조금씩 달라져 독버섯과 구분하기 어렵다.


전문가는 야생 버섯에 대한 잘못된 민간 속설만 믿고 버섯을 먹는 것은 자칫 중독 등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야생에서 자라는 버섯은 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영운 서울대 자연과학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산과 들에서 자라는 야생 버섯은 전문가도 독이 든 것과 식용의 구분이 어려우니 야외활동 중 버섯을 발견하면 눈으로만 보아야 한다”며 “먹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 주의해야 한다. 또 독버섯 구분에 대한 민간 속설도 잘못된 것이 많은 만큼 야생 버섯은 무조건 먹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에서 버섯 등 임산물을 함부로 채취하는 것은 불법으로,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연공원법은 야생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산행 등 야외활동 시 야생 버섯을 따 먹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야생 버섯은 전문가도 먹을 수 있는지 구분하기 어렵다”며 “농가에서 재배된 안전한 버섯 이외에는 절대 먹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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