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앞으로 실손보험을 자주 이용했다가는 다음해 보험료가 많으면 4배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소 자기 부담액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실손보험 과잉 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보험연구원은 27일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행 ‘착한실손’(3세대 실손)에서 기본형(급여+비급여) 및 특약형(도수치료, 비타민 주사제) 부분이 결합된 상품구조를, 4세대 실손에서는 급여 항목을 보장하는 기본형과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는 특약형의 결합으로 개편한다.
보험료 할증은 비급여 청구량에 따라 결정하는데, 비급여 청구량을 5구간으로 나눠 할증하면 비급여 청구량 상위 2% 가입자는 이듬해 비급여 부분 보험료가 최대 4배로(할증률 300%) 오르게 된다. 이 경우 전체 보험료는 할증이 되지 않은 가입자의 3배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비급여 청구량을 9구간으로 나누면 가입자의 약 17.1%에 대해 비급여 보험료가 최대 200% 할증된다. 비급여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는 비급여 부분 보험료를 5% 할인받게 된다. 할인·할증은 연간 비급여 진료 이용량에 따라 매년 달라진다.
보험연구원은 또 현재 10% 또는 20%인 진료비 자기부담률을 급여와 비급여 입원에 대해 각각 20%와 3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비급여 진료비의 자기부담액은 일괄적으로 50%가 오르고 급여 진료비는 많게는 100%가 오르는 것이다.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최소 진료비는 현재 8000∼2만원에서 1만원(급여) 또는 3만원(비급여)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질병(상해) 1건당 5000만원인 입원 보장한도는 급여와 비급여 진료에서 연간 입원·통원 합산 각각 5000만원을 보장한도로 제시했다.
외래 진료 상한액은 1회당 20만원으로 설정했다. 현행 3세대 실손의 통원 보장한도는 1회당 30만원이다.
보험연구원은 이같은 보험료 할증과 자기부담률 상향을 통해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 부담이 평균 10.3%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당국이 착한실손을 시행한 지 3년만에 4세대 실손을 추진하는 이유는 실손보험 손해율(보험금 지출/위험보험료)이 140%에 달할 정도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윤희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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