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초입 11월 화재, 산불, 대설 주의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1-01 12: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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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Wikipedia)
(사진=Wikipedia)

[매일안전신문] 행정안전부는 11월에 중점 관리해야 하는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화재·산불·대설로 정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행안부 재해연보, 재난연감에 따르면 2015~2019년 5년간 1만 1423명이 21만4467건의 화재로 숨지거나 다쳤다.


이 가운데 11월에 1만5466건(7.2%)의 화재로 905명(7.9%)의 인명 피해가 났다.


11월 화재 발생 원인은 '부주의'가 7452건(48.2%)으로 가장 많았다. '전기적 요인'(3436건·22.2%)과 '기계적 요인'(1944건·12.6%)이 뒤를 이었다.


겨울 초입인 11월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기기 사용을 시작하는 시기로 화재 위험이 높다.


행안부는 "전기난로와 같은 전열기를 사용하기 전 전선이 벗겨지거나 고장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사용 시에는 불이 붙기 쉬운 가연성 물질은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11월은 또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 위험이 커진다.


2010~2019년 10년간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440건이다. 이 가운데 11월에 평균 18건 발생했다.


산불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평균 34.4%로 가장 많았다. 막바지 단풍을 즐기기 위한 입산객이 늘고 가을걷이를 마친 농산 부산물을 태운 것이 주된 이유다.


올해에도 벌써 517건의 산불(지난달 25일 기준)이 발생해 2896.32ha의 산림이 소실됐다.


행안부는 산에서는 화기를 절대 사용하지 말고 논·밭두렁에서 쓰레기를 무단 소각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불을 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11월은 첫 눈이 내리는 시기여서 눈 피해에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첫 눈은 대개 11월 중순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내리기 시작해 12월까지 이어진다.


2009~2018년 10년간 11월에 4차례나 많은 눈이 내려 81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눈이 내리면 붕괴 우려가 높은 축사나 비닐하우스 등은 받침대로 보강하고 차광막은 사전에 제거해 지붕 무게를 줄여줘야 한다.


눈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운전 시 앞차와 충분한 차 간 거리를 확보하고 스노체인 같은 월동 장비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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