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다섯단계로 세분화 ... 7일부터 시행 예정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11-01 17: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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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매일안전신문] 정부는 권역별 환잔 현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세단계에서 다섯 단계로 세분화하여 관리한다.


기존의 1단계, 2단계, 3단계로 분류된 세 단계를 보다 세분화하여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하여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인 다섯 단계로 분류한다.


1단계를 '생활방역' 상황으로 하며 1.5단계와 2단계를 '지역유행' 상황으로 하고 2.5단계와 3단계를 '전국유행' 상황으로 상정한다. 지역유행 상황인 2단계까지는 유행 권역을 중심으로 단계를 격상하고 방역을 강화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각 단계별 개편 내용(질병관리청 제공 자료)
사회적 거리두기 각 단계별 개편 내용(질병관리청 제공 자료)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및 주간 유행 상황을 중심으로 설정한다. 단계 하향시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젹용기준은 확진자 수 기준인 '핵심지표'와 주 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등 '보조지표'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거리두기 각 단계별 전환기준(질병관리청 제공 자료)
거리두기 각 단계별 전환기준(질병관리청 제공 자료)

각 단계별 상황 기준을 보면 '거리두기 1단계'는 생활방역 체계로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 중인 상황이다.


'거리두기 1.5단계'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거리두기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이다.


'거리두기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이다.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 유행 단계로 전국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마지막 단계인 3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를 금지하고 음식점.상점.의료 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이처럼 최고 단계인 3단계가 발령되면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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