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 제한...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11-03 09: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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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내년 3월까지 시행...위반시 과태료 1일 10만원 부과
서울시가 서초구, 은평구, 중구 등 3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사진=매일안전신문 DB)
서울시가 서초구, 은평구, 중구 등 3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사진=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 오는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되는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4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미세먼지 대책의 향후 개선·보완방향을 논의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기 위해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조치를 시행한다.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도입·시행됐다.


특히 올해는 지난 3월 31일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시행으로 계정관리제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해 보다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실행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둔다. 중앙정부의 부문별 배출저감대책, 지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이행, 국민보호 및 한중협력강화 등 4개 분야로 구성하여 중점 추진한다.


먼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에서의 운행이 제한된다. 주말·휴일에는 미시행하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한다.


만약 위반할 경우 1일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도별로 단속 예외 방안을 마련해 첫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부담을 최소화하고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경우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에 대해 올해 12월 말까지 단속에서 제외하고 저소득층 소유 차량은 내년 3월까지 제외한다. 그 외는 과태료 부과 후 내년 11월까지 저공해조치 완료시 환불 또는 취소할 예정이다.


경기도·인천시는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에 대해 내년 3월까지 단속에서 제외한다.


또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시행 중인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을 지난해 31%에서 50%까지 확대한다. 내항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도 내년 1월부터 최대 7배까지 강화한다.


석탄 발전과 관련해서는 지난 1차 계절관리제와 같이 전력 수급의 안전성을 전제로 석탄발전 가동을 최대한 중지하기로 했다. 가동이 중지되지 않는 발전소는 최대 출력 80%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가동 중지 규모는 11월 말 '동절기 전력수급 계획'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11월 중 전국 160개 이상의 대형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감축하고 점검주기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배출 집중 단속을 위해 드론, 이동측정차량, 분광학장비, 무인비행선 등 첨단감시 장비를 지난해 보다 확충한다.


정부는 17개 시·도와 협의해 11월까지 시·도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 및 홍보 등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고농도 미세먼지 취약 계층 이용시설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이행여부, 공기청정기 설치·관리 현황 등에 대한 전수 자체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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