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환경부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중대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편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은 측정 자료 등을 조작하면서 특정 유해물질(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행위, 고의로 무허가 배출 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5% 금액과 정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 제도는 이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부과 대상 범죄가 제한적이고, 처리비용 위주의 불법배출이익 산정 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번에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편하게 됐다.
다만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 시행일(11월 27일) 전에 행해진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과징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 규정을 따른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1회 적발 시 매출액 대비 3%(중소기업은 2.5%) 이하, 2회부터는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자진 신고 및 시정하고 조사에 협조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해준다.
또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위반 기간 등을 고려해 구체적 비율을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던 과징금 부과 권한을 환수해 환경부가 직접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고시 제정은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이 시행되면 환경법 위반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측정 자료 조작 행위나 고의적 무허가 배출시설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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