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단계별 다중이용시설 방역 수칙 안내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11-06 10: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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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설악국립공원을 찾은 이들이 거리를 둔채 입장하는 모습.(설악산국립공원 페이스북계정)
사진은 설악국립공원을 찾은 이들이 거리를 둔채 입장하는 모습.(설악산국립공원 페이스북계정)

[매일안전신문] 지난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며 권역별로 전환 기준에 따라 상황에 맞는 거리두기 체계가 운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안전한 문화생활을 위해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문화시설 등 이용·방역조치를 안내했다.


먼저 ‘고·중·저 위험시설’로 분류됐던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적절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했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은 ‘중점관리시설’로, 실내체육시설, PC방, 공연장, 영화관, 오락실,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등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된다.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모든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실내 체육시설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이용한 방을 바로 소독한 후 30분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관중 입장 정원이 50%까지만 허용되며 실내 스포츠 경기장은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경륜·경정·카지노의 입장 가능 인원은 50% 이내로 제한한다.


종교활동은 모든 단계에서 기본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1단계에서는 정규예배·미사·법회·예회·시일시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한 칸을 띄워야 한다. 아울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는 자제를 권고하고 숙박행사는 금지된다.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적 유행이 개시되는 1.5단계에서는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워 앉아야 한다. 다만, 동행한 사람들은 띄워 앉지 않아도 되며 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있다면 다른 일행이라도 띄워 앉지 않아도 된다.


노래연습장과 오락실은 수용가능 인원을 4㎡당 1명으로, 놀이공원, 워터파크는 절반으로 제한한다. 또 실내체육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노래연습장에서의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는 관중 입장 정원이 30%까지만 가능하다. 실외스포츠 경기장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테니스장, 야구장, 축구장 등 국·공립 체육시설도 이용 인원을 50% 이내로 제한된다.


박물관·도서관·미술돤 등 실내 문화·여가시설의 이용인원은 50% 이내로 경륜·경정·카지노는 20% 이내로 제한한다.


종교활동은 모임·식사가 금지되고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유행이 급속히 전파되고 전국적 유행이 개시되는 2단계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좌석을 한 칸씩 띄워 앉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단, PC방에서 칸막이가 있을 경우띄워앉지 않아도 되고 음식섭취도 가능하다.


오락실 역시 음식섭취가 금지되며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가능 인원의 1/3로 제한하며,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스포츠 경기는 관중 입장 정원이 10%까지만 허용한다.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실내 문화여가시설은 30% 이내로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국·공립 체육시설도 30%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한다.


종교활동의 경우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을 축소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되는 2.5단계에서 공연장은 좌석 두 칸을 띄워 앉아야 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은 전면 집합금지가 시행되며 영화관, PC방, 오락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축구장, 테니스장 등 국·공립 체육시설과 박물관·도서관 등 국·공립 실내 문화 여가시설은 30% 이내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국적 대유행인 3단계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집합금지 조치된다. 종교활동 역시 집합금지되며 1인 영상만 허용된다.


문체부는 “모든 실내외 문화시설 이용 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모든 실내 문화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며 “다소 답답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여 모두가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인 상황에서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거리두기 단계별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거리두기 단계별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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