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7일)부터 150㎡ 이상 식당·카페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11-06 12: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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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까지 계도기간...설치 안내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자료 화면(사진=YTN News 영상 캡처)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자료 화면(사진=YTN News 영상 캡처)

[매일안전신문]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됨에 따라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되는 시설이 조정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내일(7일)부터는 150㎡(약45.4평) 이상의 식당과 카페 등 9종의 중점관리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12개 고위험시설이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대상자였으나 앞으로는 중점관리시설 9종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클럽 등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에서는 QR코드 등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해야 한다.


단, 기존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 시설이 아니었던 식당과 카페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설치를 안내한다.


이외에 일반관리서설 등에는 전자출입명부 활용을 권고할 예정이다.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 시설(보건복지부 제공)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 시설(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명부 작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개인별 QR코드를 실시간(15초)으로 재생성하여 QR코드 복제사용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에 암호화하여 분산 보관하고 있다. 확진자 발생 시 필요한 경우에만 결합하여 활용 중이다.


전자출입명부로 수집된 정보는 4주 뒤 자동으로 파기된다.


수기명부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 9월 11일부터 이름이 아닌 소재 시군구를 적도록 하고 있으며 4주 보관 후 폐기하도록 수칙을 마련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전자출입명부를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접촉자 확인은 방역망의 추적 속도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전자출입명부 활용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0일 전자출입명부 도입 후 이달 5일 기준 총 32만4745개 시설에서 340만여건(누적 2억6000만여건)을 이용했다.


또 역학조사 시 접촉자 추적을 위해 이달 4일까지 6만2841건의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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