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잔류 기준 초과한 양식수산물 적발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1-06 17:24:40
  • -
  • +
  • 인쇄
(로고=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식품의약품안전처)

[매일안전신문] 도매 시장에서 동물용의약품 잔류 기준을 초과한 수산물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다소비 양식수산물 310건을 수거, 검사해 동물용의약품 잔류 기준을 초과한 수산물 4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검사 대상 양식수산물은 조피볼락(61건), 넙치(52건), 흰다리새우(48건), 뱀장어(28건), 미꾸라지(19건), 전복(19건), 전어(15건), 참돔(15건), 농어(8건), 기타(45건) 등이다.


검사 결과 조피볼락 2건, 뱀장어 1건, 농어 1건에서 잔류 기준을 초과한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됐다.


의약품은 모두 어류의 세균성 질병 치료 목적으로 허가된 항균제였다.


조피볼락 2건에선 트리메토프림, 플로르페니콜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뱀장어와 농어에서는 옥소린산과 엔로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이 나왔다.


식약처는 부적합 수산물을 출하한 양식장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을 진행한 예정이다.


식약처는 “양식수산물 소비 증가와 기후 변화로 양식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사용량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양식수산물에 대한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양식수산물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진수 기자 이진수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