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중국행 비행기 탑승객 PCR 검사 2회 실시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1-08 16: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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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매일안전신문]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모든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핵산 검사(PCR)를 2차례 실시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 보건 당국이 항공편 탑승 전 한국발 승객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방역 조치를 상향한 데 따른 것이다.


중대본은 "중국은 8일부터 탑승일 기준 48시간 내에 PCR 검사 및 항체 검사 실시를 요구했으나 우리 측이 국내 항체 검사가 불가능하고, 공휴일에는 PCR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들어 시행 유예 및 완화를 요청해 국내 항체검사가 가능할 때까지 PCR 검사를 2회 실시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11일 0시(한국 시각)부터 모든 중국 및 외국 국적 탑승객에 대해 탑승 전 두 차례 코로나19 PCR 음성 증명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발 승객 전원은 탑승 전 48시간 안에 2개의 지정 의료기관에서 3시간 이상 간격으로 핵산 검사를 받게 됐다.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고 이에 대한 시험 결과서를 항공사에 제시해야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


시간 관계상 2차 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엔 2차 검사 병원 영수증과 검사 결과 문자 메시지를 항공사에 제시하면 탑승할 수 있다.


한국발 임시 항공편이나 전세기 승객의 경우 탑승 전 72시간 내 2개의 지정 의료기관에서 한 차례씩 검사를 진행하되 2차 검사는 탑승 전 36시간 내 진행해야만 탑승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출발해 제3국을 환승하는 승객도 한국발 중국행 직항 승객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한 중국대사관·총영사관에서 발급받은 HS건강QR코드나 건강상태성명서를 제출해야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다.


중국은 최근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고조하면서 빗장을 걸어잠그고 있다. 지난 4일 영국, 필리핀, 벨기에 등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한 국가들에 대해 외국인 입국 금지령을 내렸다.


지난 5일에도 인도, 프랑스, 러시아,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우크라이나 등 8개국을 외국인 입국 금지 대상국으로 추가 지정했다.


다만 외교나 공무 비자 등 특수한 경우에는 국가에 관계없이 이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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