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서울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위반시 과태료 10만원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11-09 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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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 시 과태료 환불·취소
서울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서울전역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사진=매일안전신문DB)
서울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서울전역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사진=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 12월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서울 전역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 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과 수도권 전역세어 달릴 수 없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146만대다.


운행제한 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만일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소방차·구급차 같은 긴급차량 또는 장애인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이 중 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차량의 경우 내년 3월 31일까지 단속에서 제외된다.


시는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되더라도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주는 보완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수도권 외 차량의 경우 저공해 조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시는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90%정도를, 조기폐차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원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외에 대안이 없는 만큼 지난달 14일부터 6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중이다. 특히 조기폐차 후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1300만원~3500만원까지 별도의 신차 구매 보조금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회원 15만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서울지역 4개월 평균 주행거리(3700km)의 50%인 1850km 이하로 주행할 경우 특별 포인트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 부실검사 의심이 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단속을 확대 시행하며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 대상을 기존 발주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장에서 서울시 발주 모든 공사장으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은 “올해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전면 시행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겠다”면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시민 불편도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우리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현장실행력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상황실’을 운영할 방침이다. 오는 12월에는 시민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캠페인을 시민단체와 자치구 등과 연계해 개최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비대면·온라인 이벤트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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