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25일부터 카톡으로 확인할 수 있어...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11-09 11: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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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우편 고지 병행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 자료 화면(사진=SBS News 영상 캡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 자료 화면(사진=SBS News 영상 캡처)

[매일안전신문] 앞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9일 성범죄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이달 2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성범죄 신상정보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 세대에 우편고지를 해왔으나 발송에서 수신까지 3~5일이 소요되고 배송지연 및 분실,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성범죄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서 수신과 열람을 원하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 세대주는 카카오톡 및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


모바일 고지서는 아동·청소년 보호가구 세대주에게 발송되며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은 ‘성범죄자 알람e’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별도 신청을 하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시범 운영 기간으로 우편 고지도 병행한다. 내년부터는 모바일 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해 우편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또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우편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고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아이와 가족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여가부는 이날부터 2주간 네이버 뉴스면, 카카오톡 톡보드 등을 통해 모바일 고지제도를 안내하는 등 온라인 홍보를 추진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25일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자료=여성가족부 제공)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25일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자료=여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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