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손세정제를 쓰면 피부가 재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수요가 증가한 손소독제,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등을 허위·과장 광고한 128건의 접속을 차단했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손소독제와 마스크, 손세정제 등에 관한 온라인 광고 102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로 판단한 128건에 대한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
식약처는 손소독제와 마스크 온라인 광고 500건 중 71건을 허위·과대광고로 적발했다. 36건이 손소독제 광고다.
문제의 광고 중에는 ‘질병예방’, ‘완벽살균’ 등 허가 범위를 벗어나 과대광고한 사례가 11건, 공산품을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한 광고가 4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제품을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한 광고가 21건 있었다.
마스크 광고의 경우 적발된 35건 모두 공산품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오인하게 했다.
손세정제 온라인 광고 200건 중 22건도 허위·과대광고로 판단됐다. 6건은 ‘바이러스 예방’, ‘살균’, ‘피부재생’ 등의 문구를 넣어 손세정제를 마치 의약품처럼 보이게 했다. 16건은 ‘물, 비누 없이 사용’ 같은 내용으로 소비자에게 오인의 소지를 남긴 광고였다.
체온계 광고 중에서도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해외제품을 거짓·과대광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와 마스크, 의료기기인 체온계를 구입할 때는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제품 포장 등에서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를 꼭 확인하고 화장품인 손세정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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