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1.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 A씨는 허리통증과 허벅지 및 종아리 당김 증상으로 B의사로부터 1차 도수치료를 받고 통증이 악화된 상태에서 3일 후 2차 도수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통증이 더욱 악화돼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제5요추-1천추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돼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의사의 무리한 도수치료로 인해 요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1일 위 사례에 대해 B의사가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로 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B의사는 “도수치료 당시 A씨의 허리 부위를 누르거나 강한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며 “MRI에서 확인된 요추간판 탈출증은 도수치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분쟁위원회는 B씨의 도수치료로 인해 A씨의 요추간판 탈출증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척추병변으로 허리통증이 있는 A씨가 1차 도수치료를 받고 통증이 심해졌다고 알렸으나 B의사는 자세한 문진과 신경학적 검사, 추가 영상 검사 등을 통해 통증 악화 원인을 확인하지 않도록 2차 도수치료를 시행해 상태를 악화시킨 잘못이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소비자분쟁위원회는 A씨의 퇴행성 척추 병변이 증상 악화에 영향을 준 점 등을 감안해 B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정결정에 대해 “도수치료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심으로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왕증·기저질환 등이 있는 경우 도수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상에 대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적합한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도수치료란, 의사 혹은 의사의 감독 하에 전문 물리치료사가 기구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환자의 척추나 관절의 정렬을 맞춰줌으로써 통증 완화 및 체형 교정에 도움을 주는 치료법이다.
한편,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도수치료 관련 소비자 상담은 271건이다.
이 중 중도해지·진료비 환급 관련 상담이 114건(42.0%)으로 가장 많았고 부작용·악화도 94건(34.7%)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뒤를 이어 단순문의·기타 41건(15.1%), 효과미흡 11건(4.1%), 서비스불만 11건(4.1%)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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