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오는 16일부터 초미세먼지 주간예보 권역이 기존 6개에서 19개로 세분화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1일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비하여 주간예보 권역을 세분화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간예보는 7일간의 초미세먼지 농도 예보 정보를 제공한다.
그간 주간예보는 7일 중 5일은 19개 권역, 나머지 2일은 6개 권역으로 제공됐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7일 전체 기간에 대해 19개 권역으로 확대하여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한다.
19개 권역은 서울,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 강원영서, 강원영동, 충북, 충남, 세종, 대전, 전북, 광주, 전남, 경북, 대구, 울산, 부산, 경남, 제주다.
주간예보는 환경부 전국 대기질 정보 홈페이지 ‘에어코리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은 ‘2019년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사례집’을 이달 중순부터 지자체 및 미세먼지 관련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사례집에는 지난해 첫 시도한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발생했던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사례 분석을 비롯하여 주요 특징을 담았다.
사례집에 따르면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나쁨(36ug/㎥)’이 2일 이상 지속됐다. 또 1개 이상의 권역에서 50ug/㎥을 초과한 사례는 총 9회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사례집을 미세먼지 예보관 교육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사례집은 오는 12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초미세먼지 농도 예보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쉽지 않은 도전적인 과제이나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선제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에서의 운행이 제한된다. 주말과 휴일에는 미시행하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적용한다. 만일 이를 위반했을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에 대해 올해 12월까지 단속에서 제외하며 저소득층 소유 차량은 내년 3월까지 제외한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에 대해 내년 3월까지 단속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내항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강화, 석탄발전 가동 최대한 중지, 불법오염물질 단속 강화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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