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성기능에 좋다고 광고한 32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30개(94%)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 물질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평가원은 외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성기능 강화 표방 제품 가운데 부정 물질이 검출된다는 위해 정보를 입수하고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집중 실태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검사 결과, 성기능 표방 30개 제품에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이 함유돼 있었으며 일부 제품은 상당량의 부정 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데나필은 비아그라의 주요 성분이다.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은 최대 복용량(각 100 mg, 20 mg)을 초과하는 제품이 각각 7건과 11건으로 조사됐다. 두 물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다.
또 2개 이상의 약물이 중복으로 검출된 제품도 10건이나 됐다.
평가원은 “이들 의약품 성분이 과량 또는 2개 이상 중복으로 검출된 제품은 인체 부작용 우려가 매우 크다”며 “제품의 원료와 성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식약처는 해외 직구 부적합 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게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해 우려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수거·검사 등을 통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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