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내일(13일)부터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벌금 1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달 13일에 시행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 이날 자정 끝난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마스크를 미착용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소독과 환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의무가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모두로 확대됐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되는 곳은 클럽 등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과 PC방, 학원(300인 이상),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오락실, 실내체육시설, 백화점, 독서실, 목욕탕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이다.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스크는 식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KF80 또는 KF94 등 보건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덴탈) 마스크가 허용되며 망사형이나 밸브형은 제외된다. 아울러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도 허용된다.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리는 일명 ‘턱마스크’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거나 공원과 같은 실외인데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경우, 음식을 먹거나 치료를 할 때, 경기나 방송출연을 할 때는 예외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심신장애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사람도 진단서, 소견서 등을 제출하며 과태료를 면할 수 있다.
정부는 마스크 구매 불편, 분실 등 불가피한 미착용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주민센터, 도서관, 주요 여객선, 버스 터미널, 철도역,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에 유·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비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인요양시설, 고아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마스크 약 2000만개사회복지재단을 통해 무상으로 비치하고 의료기관, 음식점, 학원 및 유통물류센터, 운동시설 등에도 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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