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 과태료...서울시, 내일(13일) 마스크 착용 단속 실시 '24시간 긴급대응팀 운영'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11-12 11: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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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단속을 실시한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단속을 실시한다.(사진=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 서울시는 12일 자정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미착용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이날 “마스크 착용 단속 시 즉시 처벌보다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처벌의 목적보다 시민들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단속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13일부터 24일까지 각 자치구에서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긴급대응팀은 주·야간 마스크 단속에 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상담하고 필요시 현장 출동하여 시민보호에 나선다.


특히 시는 13일 오전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 착용 캠페인도 실시하여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를 단속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착용법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중점·일반관리시설과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종교시설 등에 적용된다.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한 사람에게 벌금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한 사람에게 벌금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등이다.


일반관리시설에는 놀이공원, 워터파크, 공연장,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멀티방, 장례식장, PC방, 독서실, 직업훈련기관, 학원, 백화점, 상점, 마트 등이 있다.


또한 실외에서의 집회·시위장·행사장 등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특히 다른 지역 주민도 서울시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음식을 먹거나 치료를 받을 때, 경기나 방송 출연을 할 경우, 수어통역을 할 때, 수영장·목욕탕에서 물 속에 있을 때 등은 예외적으로 과태로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사람도 진단서, 소견서 등을 제출하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스크는 밸브형, 망사형을 제외한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덴탈)·일회용·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스카프나 옷으로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턱 마스크도 단속 대상에 속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마스크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전파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가장 쉽고 확실한 예방 백신”이라며 마스크 착용 생활화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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